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등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8회신일 2004.1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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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9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하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지정지역 거래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며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판결문 표시금액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을 가등기한 뒤 본등기하는 경우다.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지정지역”에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판결문상의 표시금액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질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이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판결문상의 표시금액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지정지역 부동산의 거래가액 산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매매계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이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판결문상의 표시금액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8 (2004.11.19 회신), "가등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62)
원 제목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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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