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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분배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산 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 양도와 해산 시 분배주식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산 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24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실태조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 ①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ㆍ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내일 것 2. 출자금액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명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기업구조조정조합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 경쟁력 2.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 경쟁력 3. 기업의 설비 투자 4. 산업의 수요ㆍ공급 5. 산업인력의 수요ㆍ공급 6. 기업의 해외 투자 7. 산업의 공동화(空洞化)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 전환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현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24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1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遊休) 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보유 주식을 양도하거나 조합 해산 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주식을 분배한다.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식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과세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당 조합이 주식을 양도한 날이며,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동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시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아래 우리 청 기질의회신문(재산세과-1923, 2004. 7. 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 양도 및 조합 해산으로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회답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과세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양도한 날입니다.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이고,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원이 조합 해산 시 조합 보유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그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발전법 제15조 (실태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발전법 제13조 (사업 전환의 지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1 (<time datetime="2005-11-11">2005.11.11</time> 회신), "조합 해산 분배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69)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