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양도시기는 권리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양도시기는 권리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분양계약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양도시기는 그 권리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양도시기는 그 권리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회답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양도시기는 그 권리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1 (<time datetime="2005-08-16">2005.08.16</time> 회신),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51)
원 제목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