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및 대법원판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및 대법원판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1, 1998. 1.20.), 대법원판결문(2003두2106, 2003. 6.2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21, 1998. 1.20. 및 대법원판결문 2003두2106, 2003. 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21 운우판화미술관 운영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6 (<time datetime="2004-04-20">2004.04.20</time> 회신),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43)
원 제목
대금 청산 후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