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조합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삼는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시기가 다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 산정을 물었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삼는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한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동 조합이 당해 주식을 양도한 날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시기가 다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동 조합이 당해 주식을 양도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전25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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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9 (<time datetime="2005-09-16">2005.09.16</time> 회신), "조합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32)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