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담보 가등기의 본등기일이 양도시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담보 가등기의 본등기일이 양도시기인가?2. 최신 회답2003.09.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가 본등기되는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255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가 본등기되는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제도46014-10763
채권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본등기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다.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