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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조세특례-1993.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에 토지를 양도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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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합병장려업종 간에 합병하여 소멸한 때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3.02.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 후 법인이 합병 등으로 소멸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법률상 수용·명령, 지방이전, 본사 이전 또는 중소기업 통합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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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된 주택도 신축주택에 포함되는가?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1993.0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증축된 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축된 주택은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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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에서 공공시설 면적은 어떻게 보는가?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조세특례-1992.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에 적용할 공공시설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환급신청과 면제신청을 구분했다.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본문은 환급신청, 단서는 면제신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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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제조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 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1992.12.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세를 면제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되고 부속토지 범위에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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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 임야 양도는 전액 면제되나?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50%면제)으로서, 현행 법(1991.12.27자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
조세특례-1992.1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안의 임야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50% 면제 대상이며 199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전액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과 현행 법 부칙의 기한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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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어떤 농지인가?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자경 농민에게 양도하는 다음 각호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조세특례-1992.1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 농민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법에서 정한 농지 등과 일정 도시계획지역 밖에 있는 농지 등이 대상이다. 농지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경 농민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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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을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조세특례-1992.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48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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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인 국민주택건설용지도 감면되나?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하는 경우 건축물정착토지, 미등기양도토지, 국민주택부수토지로서 건물연면적 2배 초과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92.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을 승낙해 국민주택을 시공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 감면 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감면 배제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규제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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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주택용지 감면이 가능한가?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서에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ㆍ사업자등록증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주택을 준공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준
조세특례-1992.09.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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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확장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얼마나 감면받는가?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조세특례-1992.08.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한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 방식·채권 지급 여부와 취득 시기에 따라 원문에 제시된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1992.12.31 이전 양도 토지는 부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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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감면 후 법인전환하면 세액을 추징하나?2년(1993.1.1.이후 양도는 5년)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받은 자가 이전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ㆍ처분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전환시에
조세특례-1992.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법인전환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일01254-773 회신문에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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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목장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2.07.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 감면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제5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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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을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조세특례-1992.06.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적용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하며 신·구 공장 가액은 제시된 자산과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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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규정과 등기접수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예는 1992. 01. 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
조세특례-1992.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와 대금청산 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 규정은 1992.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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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조세특례-1992.05.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일반 양도는 시행자의 기한 내 감면신청이 필요하지만 수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류 미제출 시에도 면제할 수 있다.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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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 감면되나?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조세특례-1992.05.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 건립 제조업체가 매수자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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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등이 면제되는 자경농민 요건은?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등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 등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
조세특례-1992.05.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묻는다. 농지 등이 있는 지역이나 연접 지역 또는 농지 등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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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양도세 감면한도는 얼마인가?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1992.04.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 양도와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방법과 농지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해당 감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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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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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양도 감면세액은 언제 추징되는가?2년(1993.01.01 이후 양도분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상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다
조세특례-1992.03.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추징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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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이전 매립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나?1991.12.31이전에 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세특례-1992.03.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12.31. 이전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매립지를 1994.12.31. 이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50을 감면한다.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른 세법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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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팔면 세금이 면제되나?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조세특례-199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4331, 1989.11.29.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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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양도 세액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992.01.01 이후 양도분부
조세특례-1992.0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과 적용기한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되 1992년 이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1991년 12월 21일 이전 매립자가 1994년 말까지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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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토지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2.0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신축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보존등기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100분의 5 세율이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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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설용지 양도세는 어떤 경우 환급되는가?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하는
조세특례소득세법1992.0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매수인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 매수인은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며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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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소유하던 토지 등이 건설부장관의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조세특례도로법1992.0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구역 결정고시일 이후 소유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토지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수용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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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이면 감면이 배제되나?구조세감면규제법9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세특례-1991.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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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겨도 면제되나?양도 또는 증여에 의하여 농지 등을 취득하는 자가 자경농민이어야 하므로 자경농민 이외의 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1991.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자경농민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면제규정은 양도나 증여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일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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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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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단의 토지 양도에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이 적용함
조세특례-1991.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재단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며 토지 양도에는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권리 침해 시 심사청구 가능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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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토지도 감면되나요?갑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공사에 양도한 토지에 적용되는 세액 면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50 상당액을 면제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종전의 유사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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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1.1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등록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 밖 토지는 구법상 면제되지만 현행법상 일정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현행법상 유휴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감면세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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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법인전환도 감면을 승계하나?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양수도 방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 전환 법인이 감면
조세특례-1991.10.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한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양수도 방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잔존 감면기간도 전환 법인이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답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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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의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1991.10.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22601-389, 1991.03.2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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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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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기면 세액이 면제되나?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 또는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조세특례-1991.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12.31. 현재 보유한 농지를 1991.12.31.까지 넘기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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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 소송으로 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국민주택규모 건설용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매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나,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조세특례-1991.09.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소송이 제기돼 주택건설이 어려운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민사상 쟁송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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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 양도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1.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이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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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말 이전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가?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534, 1990년 12월 17일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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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시행자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하여는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2의 규정을 참고할 것
조세특례-1991.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개정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2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제4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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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8.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양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과 잔존 감면 적용을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정한다고 회신했다. 감면기간 전 법인전환된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잔존기간에 종전 개인기업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제감면규제법 제43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제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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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공공사업용지 양도도 세액감면되는가?재일거류민인 비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1991.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공공사업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469, 1983.05.0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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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534, 1990.12.17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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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양도·증여한 농지는 세액이 면제되는가?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 또는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조세특례-1991.06.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의 양도·증여가액에 대한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대상 농지는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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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 용지를 팔면 감면되나?소유하던 토지를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1.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8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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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호수를 어떻게 세나?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4.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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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조세특례-1991.03.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1년간 평균순 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평가는 원문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게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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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2.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일부 토지는 100분의 70을 감면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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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연립주택의 임대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2.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임대 연립주택을 건축해 전세로 임대할 때 신고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다. 주택 임대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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