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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에서 공공시설 면적은 어떻게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환급신청과 면제신청을 구분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에 적용할 공공시설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환급신청과 면제신청을 구분했다.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본문은 환급신청, 단서는 면제신청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28, 1988.09.22) 내용을 참조.
2. 귀질의3의 경우 본문 규정은 환급신청을 의미하고, 단서의 규정은 면제 신청을 말함.(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붙임 :
※ 재산01254-2728, 1988.09.22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에 적용되는 공공시설 면적의 범위.
회답
1. 종전 질의회신문(재산01254-2728, 1988.09.22)을 참조한다.
2. 질의 3의 경우 본문 규정은 환급신청을 의미하고, 단서 규정은 면제신청을 말한다(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28 공동상속 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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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71 (<time datetime="1992-12-24">1992.12.24</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에서 공공시설 면적은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19)
- 원 제목
-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 면적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