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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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토지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도로구역 결정고시일 이후 소유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토지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조문 도로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 등이 건설부장관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었다. 해당 결정고시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 등이 건설부장관의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소유하던 토지등이 도로법 제25조의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도로구역의 결정고시(토지수용법제 14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봄)일 이후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약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할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토지 등이 건설부장관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소유하던 토지등이 도로법 제25조의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도로구역의 결정고시(토지수용법제 14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봄)일 이후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약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할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 (<time datetime="1992-01-04">1992.01.04</time> 회신),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56)
원 제목
소유 토지 등이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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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