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경농민에게 양도·증여한 농지는 세액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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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민에게 양도·증여한 농지는 세액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의 양도·증여가액에 대한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의 양도·증여가액에 대한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대상 농지는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 또는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에 규정된 “자경농민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 경우 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61, 1990.10.25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세액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에 규정된 “자경농민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2. 위 경우 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재일01254-2061, 1990.10.25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58 (<time datetime="1991-06-10">1991.06.10</time> 회신), "자경농민에게 양도·증여한 농지는 세액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08)
원 제목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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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