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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양도·증여한 농지는 세액이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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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양도·증여가액에 대한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의 양도·증여가액에 대한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대상 농지는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 또는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에 규정된 “자경농민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 경우 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61, 1990.10.25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세액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에 규정된 “자경농민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2. 위 경우 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재일01254-2061, 1990.10.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61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기면 세액이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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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58 (<time datetime="1991-06-10">1991.06.10</time> 회신), "자경농민에게 양도·증여한 농지는 세액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08)
- 원 제목
-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