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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어떠한가.
회답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4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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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69 (<time datetime="1992-03-30">1992.03.30</time> 회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16)
- 원 제목
-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