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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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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정한다고 회신했다.
포괄양수양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과 잔존 감면 적용을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정한다고 회신했다. 감면기간 전 법인전환된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잔존기간에 종전 개인기업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포괄양수양도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이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인전환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제감면규제법 제4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동조에 규정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이 되는 경우에도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전환전 개인기업이 적용받던 동법 제43조의 4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양수양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와 잔존 감면기간의 적용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제감면규제법 제4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동조에 규정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이 되는 경우에도 잔존 감면기간에 대하여 전환전 개인기업이 적용받던 동법 제43조의 4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제감면규제법 제43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제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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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60 (1991.08.09 회신),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66)
- 원 제목
- 포괄양수양도에 의한 법인으로의 전환시 감면 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