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설용지 소송으로 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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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용지 소송으로 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사상 쟁송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소송이 제기돼 주택건설이 어려운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민사상 쟁송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를 양수자가 매입했다.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쟁송 등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을 건설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매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나,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민사상 쟁송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축물을 준공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2. 다만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당사자간의 민사상 쟁송 등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3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소송이 제기되어 주택건설이 어려운 경우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원칙적으로 양수자는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매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2.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 당사자간의 민사상 쟁송 등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99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건설용지 소송으로 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65)
원 제목
매입한 건설용지에 소송이 제기되어 주택건설이 어려운 경우 감면세액 추징사유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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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