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기숙사 건설용지 양도세는 어떤 경우 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수인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
근로자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매수인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 매수인은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며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소속 근로자의 기숙사 건설용지로 양도한다. 매수인은 해당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하는 것이며
2. 위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 요건.
회답
1.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하는 것이며
2. 위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2026.06.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23.05.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2-부동산-3026
-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2017.03.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2016.08.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484
-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2010.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40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2009.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5 (1992.01.09 회신), "기숙사 건설용지 양도세는 어떤 경우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63)
- 원 제목
- 기숙사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