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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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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적용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하며 신·구 공장 가액은 제시된 자산과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양도하고 신공장에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을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1.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면제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과 면제세액 계산 방법.
회답
1. 관련 법령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2.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합니다.
3. 구공장 가액은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고,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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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81 (1992.06.15 회신), "공장 이전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48)
- 원 제목
-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