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조합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05회신일 1992.05.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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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8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 건립 제조업체가 매수자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조합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 건립 제조업체가 매수자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매수자는 주택조합 또는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조합 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토지의 매수자가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매수자가 주택조합 또는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따라서 토지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05 (1992.05.18 회신), "주택조합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92)
원 제목
토지의 매수자가 주택조합 등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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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