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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주택용지 감면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서에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ㆍ사업자등록증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주택을 준공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준공검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라 감면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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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85 (<time datetime="1992-09-21">1992.09.21</time> 회신),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주택용지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54)
- 원 제목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