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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 후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법인전환 감면 후 법인이 합병 등으로 소멸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법률상 수용·명령, 지방이전, 본사 이전 또는 중소기업 통합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전환한 법인이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합병장려업종 간에 합병하여 소멸한 때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2. 다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한 경우
다.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라. 수도권안 법인 본사의 수도권외 이전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마.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이 소멸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1.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한다.
2. 다만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
나. 법령에 따른 폐업 또는 이전명령
다. 공장의 지방이전
라. 수도권 내 법인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
마. 중소기업 간의 통합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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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5 (<time datetime="1993-02-18">1993.02.18</time> 회신), "법인전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87)
- 원 제목
-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