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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호수를 어떻게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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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5가구용 다가구주택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규정에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귀질의의 경우 5가구용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 방법.
회답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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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35 (<time datetime="1991-04-11">1991.04.11</time> 회신),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호수를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09)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