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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기면 세액이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기면 세액이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1.09.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6.12.31. 현재 보유한 농지를 1991.12.31.까지 넘기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12.31. 현재 보유한 농지를 1991.12.31.까지 넘기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3023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12.31. 현재 보유한 농지를 1991.12.31.까지 넘기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01254-2061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를 물었다. 규정된 농지를 정해진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양도·증여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농지의 종류·면적과 소유 및 양수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