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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연립주택의 임대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79회신일 1991.02.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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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11

정해진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다.

나대지에 임대 연립주택을 건축해 전세로 임대할 때 신고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다. 주택 임대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내국인이 나대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해 전세로 임대하려는 상황이다. 회답은 임대주택 5호 이상과 일정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1986.01.0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귀분4 분양가의 규제등에 대하여는 소관 건설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에 임대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전세로 임대할 때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1986.01.0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분양가의 규제등에 대하여는 소관 건설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9 (1991.02.11 회신), "임대 연립주택의 임대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71)
원 제목
나대지를 소유한 자로 임대 연립주택 건축을 하여 전세 임대시 신고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