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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 양도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991년 말 이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0, 1991.07.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050, 1991.07.16
정제 정리
질의
1991.12.31 이전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0, 1991.07.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50 미등기 무허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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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11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토지개발공사 양도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24)
- 원 제목
- 1991.12.31이전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