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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와 신축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보존등기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100분의 5 세율이 적용되는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2년 05월 18일부터 1983년 06월 30일까지 취득해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신축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질의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서로 달랐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2년 05월 18일부터 1983년 0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982년 05월 18일부터 1983년 0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2. 토지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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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6 (<time datetime="1992-01-13">1992.01.13</time> 회신),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65)
- 원 제목
- 토지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