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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2.1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세를 면제한다.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세를 면제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되고 부속토지 범위에도 요건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3220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세를 면제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되고 부속토지 범위에도 요건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01254-2055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지만 공동공장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했다면 등록된 사업자 지분만 면제된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사업장별 현물출자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