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이면 감면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8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이면 감면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9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인지 판정하는 기준.

회답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22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회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이면 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80)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