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중 토지 양도세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08회신일 1992.04.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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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03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방법과 농지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종중 토지 양도와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방법과 농지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해당 감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소유한 토지와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상황도 질의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98, 1992.03.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종중 소유농지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6,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문4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98, 1992.03.10

※ 재일01254-2266, 1991.07.30

정제 정리

질의

종중 토지를 양도하고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감면 범위.

회답

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598(1992.03.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종중 소유 농지의 비과세 여부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6(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08 (1992.04.03 회신), "종중 토지 양도세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29)
원 제목
종중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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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