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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양도 세액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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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되 1992년 이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1988년 말 이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과 적용기한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되 1992년 이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1991년 12월 21일 이전 매립자가 1994년 말까지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년 12월 31일 이전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다. 1991년 12월 21일 이전 매립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예외도 다룬다.
질의요지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992.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법률 제41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90.01.0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992.01.01이후 양도분 부터는 위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1991.12.21 이전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는 종전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과 적용기한.
회답
1.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법률 제4165호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0.01.01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1992.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감면이 배제된다. 다만 같은 법 부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1991.12.21 이전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12.31 이전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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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6 (<time datetime="1992-02-07">1992.02.07</time> 회신), "매립지 양도 세액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73)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시의 세액감면 및 일몰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