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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겨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7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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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겨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자가 자경농민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자경농민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면제규정은 양도나 증여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일 것을 요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또는 증여에 의하여 농지 등을 취득하는 자가 자경농민이어야 하므로 자경농민 이외의 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7,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증여에 의하여 농지등을 취득하는 자가 자경농민이어야 하므로 자경농민 이외의 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 이외의 사람에게 농지 등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7,8을 적용할 때 양도 또는 증여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자가 자경농민이어야 하므로, 자경농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727 (<time datetime="1991-12-05">1991.12.05</time> 회신), "비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겨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41)
원 제목
자경농민 이외의 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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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