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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2. 최신 회답1996.03.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전환법인이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용의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이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995. 1. 1 이후 현물출자 또는 규정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소득46011-867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용의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이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995. 1. 1 이후 현물출자 또는 규정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01254-2360
포괄양수양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과 잔존 감면 적용을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정한다고 회신했다. 감면기간 전 법인전환된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잔존기간에 종전 개인기업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