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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단의 토지 양도에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중의 재단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며 토지 양도에는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재단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며 토지 양도에는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권리 침해 시 심사청구 가능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하였다. 원문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과 관련된 부칙의 적용 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이 적용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인 것이며
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제4항에 의거 “종중의 재단”은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는 것이며,
4. 따라서 “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5. 또한 귀문 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285호)부칙 제202조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88조의2 개정규정은 1991.01.01이후 최조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
정제 정리
질의
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제4항에 따라 “종중의 재단”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 봅니다.
4. 따라서 “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가 적용됩니다.
5.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285호)부칙 제202조에 따른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가 언급되어 있으나 원문은 “1991.01.01이후 최조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에서 끝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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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93 (1991.11.20 회신), "종중재단의 토지 양도에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74)
- 원 제목
- 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