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3414회신일 1991.11.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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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04

비과세 범위 밖 토지는 구법상 면제되지만 현행법상 일정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등록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 밖 토지는 구법상 면제되지만 현행법상 일정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현행법상 유휴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감면세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해당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제공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걈면하는 것입니다.(단,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등록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비과세 토지 범위 밖의 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르면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감면세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3414 (1991.11.04 회신),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42)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국민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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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