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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기면 세액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6.12.31. 현재 보유한 농지를 1991.12.31.까지 넘기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12.31. 현재 보유한 농지를 1991.12.31.까지 넘기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한 사람이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이전기한은 1991.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 또는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61, 1990.10.2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61, 1990.10.25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의 세액면제 여부.
회답
1986.12.31. 현재 소유한 농지 등을 1991.12.31.까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양도·증여하면 해당 농지의 양도 또는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종전 질의회신문(재일01254-2061, 1990.10.25)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61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기면 세액이 면제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기면 세액이 면제되나?1990.10.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01254-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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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23 (1991.09.26 회신),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기면 세액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26)
- 원 제목
-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