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등록사업자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 용지를 팔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사업자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 용지를 팔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로자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8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를 근로자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88, 1990.06.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88, 1990.06.09

정제 정리

질의

소유토지를 근로자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88, 1990.06.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88, 1990.06.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088 공동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84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회신), "등록사업자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 용지를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41)
원 제목
소유토지를 근로자임대주택 건설용지로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시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