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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등이 면제되는 자경농민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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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등이 있는 지역이나 연접 지역 또는 농지 등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묻는다. 농지 등이 있는 지역이나 연접 지역 또는 농지 등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등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 등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경농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의 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의 자경농민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이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2.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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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76 (1992.05.04 회신), "양도세 등이 면제되는 자경농민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2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