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공 중인 국민주택건설용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23회신일 1992.09.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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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24

조세 감면 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토지사용을 승낙해 국민주택을 시공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 감면 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감면 배제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시공 중인 상태에서 해당 용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하는 경우 건축물정착토지, 미등기양도토지, 국민주택부수토지로서 건물연면적 2배 초과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 감면 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 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국민주택을 시공 중인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 감면 규제법 제62조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됩니다.

  • 규제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23 (1992.09.24 회신), "시공 중인 국민주택건설용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76)
원 제목
토지사용 승낙하여 시공 중에 있는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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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