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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이전 매립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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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립지를 1994.12.31. 이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50을 감면한다.
1991.12.31. 이전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매립지를 1994.12.31. 이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50을 감면한다.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른 세법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12.31. 이전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매립지를 취득했다. 해당 매립지를 199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1.12.31이전에 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50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991.12.31이전에 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50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귀문중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세법적용에 대하여는 당정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1991.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정제 정리
질의
1991.12.31. 이전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12.31. 이전 양도할 때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991.12.31이전에 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50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귀문중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세법적용에 대하여는 당정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1991.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859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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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54 (<time datetime="1992-03-16">1992.03.16</time> 회신), "1991년 이전 매립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1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