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이전 감면 후 법인전환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13회신일 1992.08.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이전 감면 후 법인전환하면 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07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법인전환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일01254-773 회신문에 위임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년(1993.1.1.이후 양도는 5년)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받은 자가 이전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ㆍ처분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전환시에는 추징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773, 1992.03.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73, 1992.03.30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법인전환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회답

기존에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붙임: 재일01254-773, 1992.03.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13 (1992.08.07 회신), "공장 이전 감면 후 법인전환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79)
원 제목
5년 이상 가동 공장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후 법인전환시 면제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