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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규정과 등기접수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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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규정은 1992.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와 대금청산 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 규정은 1992.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12.27 개정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에 관한 사안이다. 부동산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예는 1992. 01. 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1.12.27 개정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중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예”는 같은법 부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1992.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예의 적용시기와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회답
1. 1991.12.27 개정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중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예”는 같은법 부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1992.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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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33 (<time datetime="1992-06-11">1992.06.11</time> 회신), "감면 규정과 등기접수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4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예의 적용시기 및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