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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토지도 감면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50 상당액을 면제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갑공사에 양도한 토지에 적용되는 세액 면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50 상당액을 면제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종전의 유사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갑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621, 1990.12.26) 및 (재일01254-2050, 1991.07.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1, 1990.12.26
※ 재일01254-2050, 1991.07.16
정제 정리
질의
갑공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및 토지초과이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갑공사에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면제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하지 않는다.
유사한 종전 회신문인 재일01254-2621(1990.12.26) 및 재일01254-2050(1991.07.1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50 미등기 무허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 재일01254-2621 공사에 양도한 토지도 토초세가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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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70 (1991.11.19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토지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18)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