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토지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570회신일 1991.11.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초과이득세 과세토지도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9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50 상당액을 면제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갑공사에 양도한 토지에 적용되는 세액 면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50 상당액을 면제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종전의 유사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갑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621, 1990.12.26) 및 (재일01254-2050, 1991.07.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1, 1990.12.26

※ 재일01254-2050, 1991.07.16

정제 정리

질의

갑공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및 토지초과이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갑공사에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면제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하지 않는다.

유사한 종전 회신문인 재일01254-2621(1990.12.26) 및 재일01254-2050(1991.07.1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70 (1991.11.19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토지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18)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