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부동산 압류 시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나?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1994.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부동산 압류의 영향을 물었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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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지방세 압류 뒤 교부청구한 국세 순위는?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1994.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체납처분 압류 후 교부청구한 국세의 징수순위를 물었다.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 관련 지방세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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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체납 안내문을 받아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압류의 요건으로서의 독촉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에 불구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안내문과 독촉장에 따른 압류 요건 및 불복 방법을 물었다. 안내문은 압류 요건인 독촉장이 아니지만 안내문과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다.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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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가압류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 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에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4.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가압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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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교부청구는 압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나?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타기관의 공・사채권에 의한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절차에 참가하여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방법으로서 요건은 조세가 확정되고 그 납세자에게 교부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의 의미와 압류가 요건인지를 물었다. 교부청구는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해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징수 제도다. 확정된 조세채권과 교부청구 사유가 있으면 되며 세무서장의 압류는 전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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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이미 양도된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임차보증금을 압류하기 전에 당해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도 후에 행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는 압류에 의하여 추심한 금전은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국세기본-1994.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양도된 부동산임차보증금을 세무서장이 뒤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전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이후 압류는 효력이 없고 추심금은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임차보증금이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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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공유자 한 명의 체납으로 공유토지 전부가 압류되는가?공유토지 중 당해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1994.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공유자 한 명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압류 범위를 묻는다. 압류와 매각은 해당 체납자의 지분에만 미친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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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분양대금 완납 후 회사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일 경우에 이를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체납 분양회사 명의로 남은 부동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이면 그 부동산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다. 수시부과사유에 따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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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과 국세 간 우선관계를 묻는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발생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 간에는 먼저 압류되거나 납세담보된 관련 국세가 다른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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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잔금 전 매수인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나?체납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갖는 것인바, 이는 청구권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체납 매수인의 지급대금 관련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건부매매대금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압류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채권의 압류절차와 채권불이행 시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압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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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부가가치세에도 효력이 미치나?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자의 부동산등을 압류한 후에 당해 압류부동산등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도 미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소유권 이전의 등기・등록일
국세기본-1994.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부동산을 압류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압류 효력이 부가가치세에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미친다. 부가가치세 성립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일이 같으면 그 체납액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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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압류요건은 무엇인가?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와 재산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중단사유가 있으면 종료 후 새로 진행하며 압류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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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사실상 도로인 압류 토지에 재산적 가치가 있나?체납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동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국세기본-1994.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인 토지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재산적 가치 유무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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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체납자 소유 주권은 어떻게 압류·공매하나?교부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주권을 압류한 때에는 공매하여야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소유한 주권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묻는다. 교부된 주권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하여 압류하고 압류 후 공매하여야 한다.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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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한 증여자 압류가 다른 납세자의 시효도 끊나?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1993.12.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증여 후 한 증여자의 재산만 압류했을 때 국세 소멸시효 중단 범위를 물었다.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압류된 증여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증여자 상호 간에는 연대관계가 없으며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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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교부청구 충당 후 결정 취소 시 누구에게 반환하는가?당초 국세의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그 경락금액 중에서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그리고 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그 외 기타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당초 결정이 취소·경정된 경우의 반환방법을 물었다.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배분받았을 후순위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우선 지급한다. 권리변동을 확인해야 하며 남은 환급금에는 기타채권자의 압류와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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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근저당권과 체납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근저당설정등기일(1992.08.14)이 압류관련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발송일(1993.03-08월)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당해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3.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과 압류 관련 체납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저당설정등기일이 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발송일보다 먼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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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근저당 설정 재산도 국세 체납 시 압류되나?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압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 중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와 채권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압류요건을 충족하면 근저당 설정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국세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되면 일정 임차보증금, 근저당채권, 국세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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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가처분재산을 압류해 공매할 수 있나?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은 당해 압류에 기한 공
국세기본-1993.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금지가처분된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뒤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압류에 기한 공매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말소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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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국세 확정 전에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경매가 개시된 때등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보증금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 확정 전에도 법정절차를 거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관련 국세·기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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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압류재산에 담보채권이 없으면 임금채권이 우선하나?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3.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서 국세와 체불임금 중 어느 채권이 우선하는지를 묻는다.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없다면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이 결론은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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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완납 후 발생한 체납에도 압류가 미치는가?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완납한 뒤 새로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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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징수법 규정과 재무부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을 뿐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압류 효력에 관한 참고 자료로 세조22601-1157이 첨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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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소송 승소로 생긴 환급금을 결손세액에 충당하나요?납부한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을 결손 처분한 후 당해 소송을 그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당시 진행 중이던 조세소송의 승소로 환급금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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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퇴직금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지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압류 가능 여부와 한도는 각각 국세징수법 제44조와 제3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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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가압류·가처분 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가압류 또는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에 대한 압류·매각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가압류나 가처분에 저지되지 않고 해당 재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다. 국세 등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되 법정 예외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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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압류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나요?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1993.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체납액은 포함되지만 특별부가세 체납액은 제외된다.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인지가 제외 여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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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압류 후 승소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세무서장이 압류한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1993.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묻는다. 그 승소판결만으로는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후의 판결로 압류 당시부터 제3자의 소유였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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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압류 후 가등기 본등기를 하면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동 압류재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는 본등기가 행하여진 날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재산 압류 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묻는다. 압류의 효력은 본등기가 이루어진 날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먼저 압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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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압류 후 5년간 공매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가?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도록 공매등에 의한 환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1993.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5년간 환가절차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공매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특정 재산에 관한 판결의 효력은 소송 대상이 아닌 다른 압류재산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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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광업권 폐업 뒤 재출원하면 압류가 해제되나?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초 압류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폐업 후 재출원하는 경우 당초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없다.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는 해당 결론에서 예외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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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급여도 압류할 수 있나?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1992.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취소한 뒤 처분 이후 발생한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면 체납처분 대상은 당시 존재한 재산이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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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 뒤 어떤 재산을 체납처분하나?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1992.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이 당시 은닉재산이 아니라면 당시 존재했던 재산만 대상이 된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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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 후 어떤 재산을 체납처분하나?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1992.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후 취득 재산이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라면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이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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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존속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시효중단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더라도 기왕의 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의 중단은 계속되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압류가 있는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취소사유와 시효중단 효력을 물었다. 기존 압류가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은 계속되며 요건에 해당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압류의 효력은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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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인가요?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1992.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취소한 뒤 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이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라면 체납처분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있던 재산이다. 회신문은 재무부 예규 세조 22607-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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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는 언제 판정하나?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실익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1992.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기를 물었다. 과점주주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실익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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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과 반대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3-5-17…42(상계의 금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계 여부에 관해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의 상계 금지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채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경우를 전제로 한 안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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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대상 재산은 어디까지인가?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1992.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이 당시 은닉재산이 아니면 당시 존재한 재산만 대상이 된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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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시효중단되나?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2.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판결로 말소된 경우 시효중단 여부를 물었다. 등기가 무효를 이유로 말소되면 압류는 효력을 상실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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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나요?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나중에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실제 취소와 체납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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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관련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가?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란 금전 또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압류할 수 있
국세기본-1992.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가 법인의 자산으로서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 물었다. 장래 채권도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면 압류할 수 있다. 해당 보험료의 압류 가능성은 보험계약과 약관 등 서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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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중 새로 취득한 재산에도 징수권을 행사하나?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간 납세자가 취득하는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2.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중인 납세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해제 후 새로 진행하는 5년 동안 새 재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중단 전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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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재산의 사해행위는 어떻게 취소하나?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양도한 재산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세무서장은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취소를 요구하려면 체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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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 교부된 기존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당사자간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채무에 관해 어음 또는 수표가 교부된 경우 원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제에 갈음해 교부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어음이나 수표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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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음은 누구에게 반환하나?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확정된 채권은 물론이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포함하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 참조)이니, 채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공사계약 해약으로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때 압류해제와 약속어음 반환 여부를 묻는다. 채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 확정되면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압류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장래채권도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하면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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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발생한 임금을 압류할 수 있나?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이 아닌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임금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이후 발생한 재산만 있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없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만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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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로 받은 퇴직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½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총액의 2분의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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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하나?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은 물론이고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이후 취득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재산뿐 아니라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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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대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손처분 전에 이미 압류한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해당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전에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하되, 일정한 기존 압류재산만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체납처분 중지 사실을 공고하고 결손처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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