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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뒤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4.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부터 1999년 말 사이 결손처분 후 재산을 발견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이미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만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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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효력 상실 시 시효중단도 사라지는가?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하여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유효함
국세기본-2004.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 효력이 상실되면 징수권 시효중단 효력도 사라지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유효하다. 당초부터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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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가?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분에 대해 그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했다면 납세의무는 소멸하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3.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후 납세의무와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났다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부동산 압류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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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입주자에게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
국세기본-2003.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입주자들에게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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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압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는가?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치
국세기본-2003.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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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해제할 수 있나?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기본-2003.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와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1에는 제도46019-10577을, 질의 2에는 징세46101-2321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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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고 해제할 수 있나?압류의 효력은 해제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고 국세징수법 상에 규정하는 기타사유로 인한 압류해제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기타 사유에 따른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해제 전까지 유효하며 기타 사유에 따른 해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압류권자가 불분명하면 물건지 관할 세무서가 전산조회와 대장 및 다른 세무서 조회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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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후에도 압류 효력이 유지되나?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압류해제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과 압류의 효력 등 여러 국세징수 쟁점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각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무서장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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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우선순위는 어떻게 입증하는가?채권양도시 우선순위 입증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복구예치금 압류와 관련한 채권양도의 우선순위 입증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으로 제도46019-12310과 징세46101-4696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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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에서 국세채권은 어떤 순서로 우선하나?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의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고,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2003.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조세채권자 사이에는 압류 순서에 따르며,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기타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타 채권에 대한 우선 원칙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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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면 압류를 해제하나?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묻는다. 제3자가 압류 당시 이미 자신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확정판결로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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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2003.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국세기본법상 시효의 중단과 정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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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제공하면 기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증권회사가 발급한 보증보험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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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가 계속되면 징수권 시효도 중단되는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2003.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5년이 지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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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에 양도소득세 고지분도 납부해야 하나요?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려면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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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전후의 압류는 국세 체납처분에 어떤 효력이 있나?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전에 등기된 압류는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후에 등기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국세기본-2003.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전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가등기 전에 등기된 압류는 일정 체납액에 효력이 미치지만 가등기 후 등기된 압류는 효력을 잃는다. 가등기 전 압류의 효력은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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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등록 전 압류되면 소유권 주장으로 해제되나?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279<1986.05.2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2003.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록 전 전 소유자의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압류 후 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 권리의 이전은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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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이 소멸하면 압류를 해제하나?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압류 관련 채권이 소멸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한다. 체납액의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나 그 밖의 사유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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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나?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압류는 가능하나 그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2002.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재산의 압류는 가능하지만 처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세징수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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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압류되면 출국규제가 해제되나?출국규제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2002.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금지된 질의자의 재산을 관할세무서가 압류한 경우 출국규제 해제 여부를 물었다. 출국규제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공매에 관한 두 번째 질의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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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로 이전된 부동산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2002.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국세의 범위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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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재산이 없는 수색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2002.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할 재산이 없어 수색조서를 통지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다.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해도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하기 위한 수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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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후 기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
국세기본-2002.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대위등기와 압류를 거쳐 공매된 부동산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상속등기 전의 가압류기입등기는 매수자가 소송으로 바로잡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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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한 명의 체납으로 매출채권을 어디까지 압류하나?공동사업자중 1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 체납자의 몫에 대하여만 압류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02.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체납처분 때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체납자의 몫에 대해서만 압류하여야 한다. 체납자의 몫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각 공동사업자의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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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부동산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2.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공매된 부동산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상속등기 전 가압류기입등기는 매수자가 소를 제기해 바로잡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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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부동산 압류는 유효한가?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하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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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비용과 국민주택채권은 관서별로 어떻게 처리하나?필지별 대위등기비용을 갑ㆍ을ㆍ병 소유지분으로 안분한 후 갑ㆍ을ㆍ병의 관서별 체납액을 기준으로 다시 안분하여 체납처분비로 징수하고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압류는 각 관서별로 따로 행하여야 하며 그 보관은 3개관서가 합의하
국세기본-2002.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등기비용을 체납처분비로 징수할 때 관서별 배분과 국민주택채권 처리 방법을 묻는다. 비용은 소유지분과 관서별 체납액 기준으로 안분하고 압류는 관서별로 따로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보관 방법은 세 관서가 합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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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은 소멸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해야 하나?국세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국세기본-2002.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 시 소멸법인 관련 압류와 과세의 정당성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은 소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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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면 국세가 우선인가?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의 설정일보다 압류 관련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는 경우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재산에서 체납국세의 우선징수 여부를 물었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국세우선권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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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뒤 다른 재산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과세처분된 국세 중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다른 재산 발견 시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결손처분을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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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국세기본-2002.03.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B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등을 물었다. 두 출자자는 과점주주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책임 한도는 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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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과 체납국세 중 어느 채권이 우선하나?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의 설정일보다, 압류 관련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는 경우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채권과 압류 관련 체납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질권 설정일보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면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질권 설정일과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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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압류도 유효한가?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는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는 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류와 금액 등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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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시효 완성 후 체납처분이 가능한가?국가의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결손처분은 하였더라도 그 처분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추후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은 행사 가능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후에는 새로 진행하며 압류 가능 여부는 법정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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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결손처분한 국세를 언제 취소할 수 있나?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국세의 처분 취소시기와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취소해도 당초 국세의 법정기일은 바뀌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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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 후 소멸시효는 언제 진행되나?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02.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재산의 압류 해제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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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수입 압류 중 퇴직하면 무엇을 알려야 하나?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함.
국세기본-2002.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계속수입 압류 중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등을 세무서장에게 고지해야 한다. 압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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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한 체납세액도 재산을 발견하면 징수하는가?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금액은 미납국세 총액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2002.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하여 과거 미납국세를 낼 때 총액과 결손처분 후 금액 중 무엇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후에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이는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적용되며 재산 취득시점은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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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전액 추심 후 압류는 해제된 것으로 보나?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예금)을 전액 추심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압류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채권(예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예금을 전액 추심한 뒤 별도 절차 없이 압류해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추심으로 체납국세가 충당되면 별도 절차가 없어도 압류해제 요건이 된다. 그 상태에서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해도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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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판결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은 제3자가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에 따른 명의이전은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해당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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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 전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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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권자 승소 시 세무서가 압류를 해제하나?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된 재산을 압류한 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의 압류해제를 물었다. 가처분권자는 가처분 후의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압류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세무서장은 단독 말소신청이 가능한데도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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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 체납으로 개인 차량을 압류할 수 있나요?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동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회사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의 정당성은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확인되고 압류등록이 말소된 뒤 명의가 변경됐다면 당초 압류는 유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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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납부한 뒤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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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바뀐 지입차량에도 압류가 유효한가요?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된 운수회사의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종전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제반 압류등록사항을 말소시킨 다음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원부상 차량등록명의를 다른회사로 변경시
국세기본-2001.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운수회사의 체납으로 압류한 지입차량의 압류 효력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인 후 번호판 회수와 압류 말소를 거쳐 다른 회사 명의로 변경됐다면 당초 압류는 유효하지 않다. 압류의 정당성은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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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압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 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국세기본-200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양도나 권리설정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에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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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전에는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기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을 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 확정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추정 국세액 한도에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과 같은법 제14조 제1항은 별개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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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과 체납액 사이에 우선관계가 생기나?본 건은 가처분보다 체납처분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을 방해할 수 없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적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조세채권 사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을 물었다. 체납처분이 가처분보다 먼저이면 후행 가처분은 선행 처분을 방해할 수 없다. 가처분 권리와 조세채권에는 우선관계가 없고 일정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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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며,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에 붙이는 것인 바,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 시 부동산의 압류와 공매 절차 및 체납자료 제공을 묻는 질의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부동산을 공매한다. 일정한 체납자료는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며 대상에서 제외되면 15일 이내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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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골재 현장 복구비는 얼마를 인도하나?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시 조건부 채권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조건에 의하여 우선 공제하고 잔여채권이 세무서에 인도하는 것임.
국세기본골재채취법2001.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세무서장이 압류하면 국세채권으로 얼마를 인도하는지 물었다. 조건부 채권이면 계약조건에 따라 우선 공제한 뒤 잔여채권이 성립할 때 잔액만 인도한다. 해당 복구비가 법령상 복구예치비로 사용됐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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