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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바뀐 지입차량에도 압류가 유효한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 확인 후 번호판 회수와 압류 말소를 거쳐 다른 회사 명의로 변경됐다면 당초 압류는 유효하지 않다.
지입운수회사의 체납으로 압류한 지입차량의 압류 효력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인 후 번호판 회수와 압류 말소를 거쳐 다른 회사 명의로 변경됐다면 당초 압류는 유효하지 않다. 압류의 정당성은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할시청은 운수회사의 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된 뒤 차량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종전 번호판과 압류등록을 정리한 후 새 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원부상 명의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된 운수회사의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종전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제반 압류등록사항을 말소시킨 다음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원부상 차량등록명의를 다른회사로 변경시켰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 그 압류의 정당성여부는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기존 우리청 예규 징세 46101 -619(′99.1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시청에서 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된 운수회사의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종전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제반 압류등록사항을 말소시킨 다음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원부상 차량등록명의를 다른회사로 변경시켰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으로 회사 명의의 지입차량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정당성과 효력.
회답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 그 압류의 정당성여부는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기존 우리청 예규 징세 46101-619(′99.1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시청에서 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된 운수회사의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종전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제반 압류등록사항을 말소시킨 다음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원부상 차량등록명의를 다른회사로 변경시켰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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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93 (2001.11.09 회신), "명의가 바뀐 지입차량에도 압류가 유효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82)
- 원 제목
- 지입운수회사의 체납으로 지입차량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