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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등록 전 압류되면 소유권 주장으로 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 후 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록 전 전 소유자의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압류 후 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 권리의 이전은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이전등록 전에 전 소유자의 체납으로 선박이 압류됐다. 압류 후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279<1986.05.2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279<1986.05.2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2279, 1986.05.29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압류후 동산 ‧ 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록 전에 전 소유자의 체납으로 선박이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
회답
관련 법령 및 유사 사례인 질의회신문 징세01254-2279, 1986.05.29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압류 후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2279 등기 전 매매대금을 완납한 선박은 압류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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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29 (<time datetime="2003-01-22">2003.01.22</time> 회신), "선박 등록 전 압류되면 소유권 주장으로 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73)
- 원 제목
- 소유권이전등록 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