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처분권자 승소 시 세무서가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40회신일 2001.11.3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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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30

가처분권자는 가처분 후의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압류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가처분된 재산을 압류한 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의 압류해제를 물었다. 가처분권자는 가처분 후의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압류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세무서장은 단독 말소신청이 가능한데도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된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다. 이후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은 가처분권자가 단독으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음에도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압류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처분된 재산을 압류한 후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

회답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은 가처분권자가 단독으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음에도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압류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40 (2001.11.30 회신), "가처분권자 승소 시 세무서가 압류를 해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88)
원 제목
가처분된재산을압류한후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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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