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유재산 압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51회신일 2003.11.2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재산 압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5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장이 공유재산과 관련한 처분을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 -2158<1986.05.22.> 외 3)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와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 여부.

회답

관련 법령 및 징세01254-2158, 1986.05.22. 외 3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51 (2003.11.25 회신), "공유재산 압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47)
원 제목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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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