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8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났다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부동산 압류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후 납세의무와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물었다.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났다면 납세의무가 소멸하지만 부동산 압류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12.29. 이전에 결손처분된 국세에 관해 취소통지 없이 5년이 지난 상황이다. 다만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분에 대해 그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했다면 납세의무는 소멸하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 있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296<2003.06.30.> 및 징세46101-70<2002.02.05.>)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국세의 납세의무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회답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96<2003.06.30.> 및 징세46101-70<2002.02.05.>)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70 본인이 아닌 제3자도 납세증명을 신청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89 (<time datetime="2003-12-01">2003.12.01</time> 회신),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60)
원 제목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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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