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할 재산이 없는 수색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30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할 재산이 없는 수색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해도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할 재산이 없어 수색조서를 통지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다.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해도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하기 위한 수색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하기 위해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실제 압류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손처분 시 수색조서가 통지되었다.

질의요지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관련 참고자료(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9-26 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 시 교부하는 수색조서 통지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색을 착수했을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참고자료인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9-26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307 (<time datetime="2002-08-07">2002.08.07</time> 회신), "압류할 재산이 없는 수색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32)
원 제목
결손처분시 교부하는 수색조서통지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