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58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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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 후 양도나 권리설정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양도나 권리설정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에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뒤 그 재산을 양도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압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 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3417<1986.07.25> 및 징세01254-4070<1987.09.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3417, 1986.07.25

귀질의의 경우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 ­ 1 ­ 22…24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압류 후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유

압류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3417 착오납부 환급금의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 징세01254-4070 압류 후 재산 처분으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589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87)
원 제목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