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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 체납으로 개인 차량을 압류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의 정당성은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회사 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의 정당성은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확인되고 압류등록이 말소된 뒤 명의가 변경됐다면 당초 압류는 유효하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으로 회사 명의의 지입차량이 압류되었다. 관할시청은 차량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종전 번호판과 압류등록을 정리한 뒤 다른 회사 명의로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동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압류의 정당성여부는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기 회신문(징세46101-619<1999.12.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시청에서 화물운송업 허가가 취소된 운수회사의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종전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제반 압류등록사항을 말소시킨 다음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등록 명의자를 다른회사로 변경시켰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 징세46101-619, 1999.12.06
귀 질의의 경우,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 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명의로 하여 자기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
정제 정리
질의
지입운수회사의 국세체납으로 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답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을 보아 사실판단합니다. 관할시청이 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종전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며 압류등록사항을 말소한 다음 새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등록 명의를 다른 회사로 변경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619 개인 소유 지입차량을 회사 체납으로 압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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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718 (2001.11.23 회신), "지입회사 체납으로 개인 차량을 압류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74)
- 원 제목
-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압류함에 있어 그 압류의 정당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