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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4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부 신축 이전도 신공장 신설인가?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기존의 공장건물 취득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장의 일부를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신설 이전으로 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취득과 일부 공장 신축을 병행한 이전이 신공장 신설인지 물었다.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면 신공장의 신설로 본다. 일부 신축을 마친 뒤에야 종전 공장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경우여야 한다.

2 수도권 밖 이전 시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사업 개시일’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사업 개시일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 개시일은 신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그 완성품은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도권 밖 이전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사업개시일은 수도권 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수도권 외 신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해당 완성품은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장 이전 시 감면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제약회사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신공장에서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회사가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기산일인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시험 생산이 아니라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 개시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2004년 허가받은 신공장도 종전 감면되나?
2004. 2월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2월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법인이 종전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4. 2월에 허가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3.12.31. 이전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만 부칙을 적용한다.

6 공장 이전일과 지방이전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공장으로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공장 이전일의 판단은 신공장으로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한 날임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일과 감면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하면 이전일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구공장의 개시·폐쇄·임대 방식과 구분경리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이 달라진다.

7 신공장 선취득 후 구공장 양도 시 이월과세되나?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 1. 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폐지로 구공장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까지 신공장을 취득하고 이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구공장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 신공장 선취득 후 구공장 양도도 과세이연되는가?
2001.12.31 이전에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1.1 이후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가 2001.12.29 법률 제65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신공장을 취득하고 2002년 이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2001년 12월 29일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조세특례상 신공장은 어떤 공장을 말하는가?
“신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ㆍ수선시설ㆍ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가 관계법령(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공장으로 등록된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신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해당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기한 후 신공장 사업개시 시 잔여토지도 감면되나?
1998.12.31을 경과하여 신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사업개시가 1998.12.31을 넘긴 경우 잔여토지 양도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12.31을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잔여토지 양도분은 감면받을 수 없다. 기한 전 일부를 선양도하고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잔여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 이전완료보고서의 신공장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8항의 이전완료보고서 작성시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완료보고서 작성 시 신공장 취득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공장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공장은 일관된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공장구내창고·사무실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장을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나?
당초 과세이연 받은 구공장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법인전환 후 당해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로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받아 이전한 공장을 다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적법한 법인전환과 이월과세신청은 추징사유가 아니므로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해당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기존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해 이전하면 감면되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중 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 2000년 말까지 공장 이전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기계장치 취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대지·건물 취득은 과세이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일부 위탁가공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포함)하여 2000.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전부 이전 후 일부 공정을 위탁가공하는 경우 등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면 이전 공장 소득에 감면되며 일부 위탁가공도 가능하다. 공장이나 본점의 대지와 건물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장 이전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새로운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새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신공장 선개시 후 구공장을 팔아도 감면되나?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에서 먼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98.12.31 이전에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감면요건을 물었다. 1998.12.31 이전 이전·사업개시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했다면 1년 내 신공장 사업개시와 그날부터 2년 내 잔여분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이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감면신청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할 때 감면신청 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양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붙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 공장 이전 후 3년 내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는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법인전환하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이나 과세이연 후 3년 이내 법인전환한 경우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법인전환하면 감면·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그 3년의 기한이 1999. 1. 1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부칙에 따라 적용된다.

20 구공장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나?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거나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자산을 취득할 때 혜택을 물었다.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과세이연한다. 해당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공장 이전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 구공장 분할양도분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같은 기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공장 전부에 대하여 감면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을 분할하여 먼저 일부를 양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일부 양도와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내 잔여분 양도 시 공장 전부가 감면된다. 1998.12.31을 지나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잔여토지 양도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구공장 자산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세액공제되나?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의 사업용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해 사용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자산을 옮겨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전 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자산에 새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신공장 준공 전 구공장을 임차해도 면제되나?
법인이 공장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됨으로써 이를 제외한 부분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98.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면제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준공 전까지 종전 공장을 임차해 사업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맞게 1998.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공장을 임차해 영업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24 신공장 처분 추징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을 2년 이내 처분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할 때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추가한 다른 사업의 투자금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장 폐쇄 시 해당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25 특별부가세 추징 시 고정자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단위별로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을 말하며, 법정기간이내에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고정자산 취득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장 단위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이며 수회 취득했다면 감면 자산의 최종취득일이다. 완공·정상가동·사용검사와 투자금액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 설비의 완공 시기와 달리 판단한다.

26 신공장 자산 잔금이 늦어도 지방이전 감면이 되는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내에 신공장을 준공하고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이 구공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자산의 잔금청산이 늦어진 경우 대도시공장 지방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하고 자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했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자산이면 잔금청산이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을 지나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 개정전 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27 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나눠 이전하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각 신공장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공장가액으로 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분할 이전할 때 과세이연 계산상 신공장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각 기간에 취득 또는 준공해 사업을 시작한 두 신공장의 가액을 합산한다. 신구 공장의 업종 등을 고려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구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8 구공장 분할양도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98.12.31전 신공장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 사업개시 전 대도시공장 일부를 분할 선양도하고, 잔여분을 2000.12.31까지 양도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장 일부만 분할양도시는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1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일부 선양도 후 이전하고 나머지는 선이전 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8.12.31. 전 신공장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을 2000.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만 분할양도하면 최초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 사업 개시와 잔여분 양도를 마쳐야 분할분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사업개시 후 추가 설비도 신공장 가액에 드는가?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공정개선을 위하여 신공장 설비를 개체하여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사업개시 후 공정개선을 위해 새로 투자한 설비 금액이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후 신공장 설비를 교체하여 새로 투자한 금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취득한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30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2년 내 처분하면 얼마나 추징되는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공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추징할 세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관계없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신공장 일부를 2년 내 처분할 때 추징세액을 물었다. 면제세액에 신공장 취득가액 중 처분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추징세액을 산정한다. 신공장 취득가액이 구공장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추징세액 계산에 관계없다.

31 지방 이전 신공장 가액에 증설자산도 포함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에는 기간 내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증설하는 자산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양도 후 지방 이전 시 면제세액 계산에 쓰는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기간 안에 동일업종 영위를 위해 증설한 자산의 가액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한다.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면제된다.

32 구공장을 나눠 양도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일부를 양도(선양도)하고 그 양도자금으로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여 신공장을 준공한 후 구공장 잔여분을 1998.12.31까지 완전히 양도하고 신공장을 가동할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분할해 먼저 양도하고 잔여분을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전부 이전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도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 소득에는 구공장 토지 등의 일부양도분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구공장 가동 여부도 감면요건인가?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A, B, C제품을 생산하던 대도시 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선양도)하고 지방으로 분할하여 이전(후이전)하는 경우 구공장의 가동중단 등의 가동여부는 감면요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신설할 때 구공장 가동 여부가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면 면제되며, 구공장 가동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신공장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공장 취득 시에는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34 대도시공장 분할 양도 시 첫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내 구 공장을 2개 사업연도에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할 경우 대도시내 공장일부를 양도할 때 면제세액은 일부 양도한 구공장의 가액 이상의 신 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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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을 두 사업연도에 나누어 먼저 양도할 때 첫 양도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장 일부를 양도할 때는 그 가액 이상의 신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사후관리 기간 내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여 가동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공장 하나를 다른 기존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중 하나의 공장을 처분하여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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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증여받은 신공장 토지도 취득가액인가?
신공장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가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으로 볼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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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과정에서 증여받은 신공장 토지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신공장 토지가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양도소득에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이전 공장의 생산제품이 같아야 감면되나요?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동일한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을 적용받는 생산제품 요건을 물었다.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같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의 제품 공정을 원료공장과 제품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하면 모두 신공장가액 범위에 포함한다.

38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공장 이전 감면에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 시설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그 완성품은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대도시공장 지방 이전 시 신공장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1년이내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 3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경우 신공장의 가액계산은 구 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신공장 가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하는 자산을 통산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그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양도·준공 및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41 대도시 공장을 이전·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1998. 12. 31.까지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1998. 12. 31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할 때 구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이전·양도 순서별 기간을 충족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과 추징을 적용한다. 공장 일부를 임대했다면 총연면적 중 임대 연면적에 상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다.

42 대도시 공장 일부 선양도도 세액면제되나?
대도시 공장의 일부만 선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대도시안의 잔여공장을 일정한 기간내에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일부만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잔여공장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고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먼저 양도한 부분이 생산시설이 독립된 제조장 단위가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43 신공장에서 다른 사업을 추가하면 신공장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공장에서 의료기자재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의 사업 외에 신공장에서 의료기자재 제조업을 추가할 때 신공장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로 한다. 계산 대상 자산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쓰이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이다.

44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준공시는 3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 규정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된다. 신공장 취득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이며, 준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여야 한다.

45 지방 이전 신공장의 양도·임대는 추징 대상인가?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신공장 양도시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년 경과 전에 제조업에서 임가공으로 전환시 세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공장시설을 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감면 후 신공장 양도, 임가공 전환 또는 임대가 추징 사유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2년 후 양도와 동일 세세분류 제품의 임가공 전환은 제외되지만 시설 임대는 추징된다. 임가공 전환은 2년 전이라도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해야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구공장 양도 전 산 신공장 대지도 감면되나?
신공장 대지면적은 구공장 양도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기존 보유토지로 보아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한 신공장 대지면적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 4.968㎡는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했으므로 기존 보유토지로 보기 때문이다.

47 공장 선양도 후이전 시 감면받을 수 있나?
구공장 부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면제 적용 받았으나 3년이내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남아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종전 양도한 공장과는 별도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적용을 물었다.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개업하지 못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고, 남은 공장은 별도로 감면을 적용한다. 1998.12.31까지 지방에서 개업한 뒤 2년 내 남은 시설과 부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신공장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고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구공장 일부 양도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차연도에 구공장의 일부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일부 양도한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전 후 구공장을 일부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그 비율은 신공장 가액이 일부 양도한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하면 이전감면을 받나?
사실상 공장시설의 전부를 신공장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장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이 조업 불가능한 상태일 때 공장지방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이전일부터 1년 내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작업일보·계약서·운반서류·제품생산일보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감법 제46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